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 새 기준 마련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 조영탁 이사장)는 에너지쉼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쉼표(국민DR)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쉼표란 소규모 전기소비자(가정・소형점포 등)가 전력거래소가 요청한 시간에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금전,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제도는 지난 6월 25일 전력거래소와 LH 간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주택건설 공기업이 개발에 참여하여 공공기관 간 협력사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3가지(AMI*, 가입자수, 자동수요반응**)로 나눠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3가지 등급(AAA, AA, A)으로 구분해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다.

에너지 쉼표 공동주택 평가기준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 쉼표 공동주택 평가기준 ⓒ한국전력거래소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량계 
** IoT 기술이 적용된 가전기기(스마트 에어컨, 냉장고 등) 자동 수요반응 또는 사용자가 설정한 전력량만큼 가전기기 가동 최적화

전력거래소는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에너지쉼표 참여조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쉼표 아파트 인증서 발급 및 명판 부착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에너지절감 자긍심 증진 및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으로 인증 공동주택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고, 입주민들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이번 에너지쉼표 공동주택 인증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쉼표를 인식하고 참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쉼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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