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올림픽 전 국가대표가 26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지난 6월 26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0대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왕 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다른 10대 제작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왕기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및 강간 미수)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는 폭행, 협박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는 피해자에게 유·무형 위력을 행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피해자가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미성년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왕기춘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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