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대회의실에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대회의실에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시민단체들이 해군 간부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동안 가해자가 군 내부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5월,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직속 상관 및 함장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형을 선고했다. 6개월 뒤인 11월 항소심을 맡은 고등군사법원은 1심을 뒤집고 이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2년째 계류되어 있다.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7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기억에만 의지하여 진술한 것이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므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여지가 있었으므로 가해자에게‘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내세웠다. 

공대위는 "당시 2심 재판부는 부하 여군과 해군 상관이었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군대 내 강고한 위계질서, 해군 함정의 특수성,‘성소수자’라는 피해자의 위치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실체 없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고등군사법원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더는 가해자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개선장군처럼 군대로 돌아와 군 생활을 이어나가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대 내 모든 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겪고 이제 군을 떠난 피해생존자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반듯이 뒤집어져야 한다"며 대볍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대회의실에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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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대회의실에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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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대회의실에서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해군성폭력사건 유죄판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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