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새로운 개념 공공임대 도입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전세난 대책으로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는 전국 11만4100가구이다.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가 나온다. 서울에만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3만5300가구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 가능하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900가구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전망이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공공전세에는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로 매입약정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다세대 주택 매입도 함께 진행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다.

아울러 정부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으로 지정했다.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하지만 유형통합은 계층에 상관 없이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기게 되면 임대료 할증이 이뤄져 주변 시세와 큰 차이 없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뿐, 강제로 퇴거되지 않는다.

유형통합 공공임대는 다른 공공분양과 섞이는 ‘소셜믹스’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줄인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매입임대 조기 입주도 추진해 내년 3분기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물량 8000가구를 2분기까지 입주시킨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2000가구를 더해 총 6만2000가구로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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