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을 개소하며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17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공무원, 교사가 아닌 노동자들도 3년의 육아휴직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날(16일) 공무원·교사는 육아휴직이 3년인데 일반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으로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양육권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썼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며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고 밝혔다.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휴직을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한 것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은 30년 넘게 1년 이내의 기준을 유지 중이다.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의 1호 공약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자녀가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3회로 나누어 쓰게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교사나 일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아이 키우는 문제에서 차별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더구나 저출산 해결이 시대적 과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이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 세계 최저였다. 오죽하면 라가르드 전 IMF(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우리나라를 ‘집단자살사회’라고 했겠나”라며 “그런데 2019년 세종시의 출산율은 1.47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3명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기혼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일반회사원은 34.5%, 공무원과 교사는 75.0%로 2배 이상이었다. 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비율은 공무원, 교사는 11.2%에 불과했는데 일반회사원은 49.8%였다”며 “이러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6~2019년 사이에 무려 185조원을 쓰고도 출산율은 급속히 추락하는 심각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할 때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갖게 될 부담이 문제다.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오는 18일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근황 및 구체적인 정권교체 구상에 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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