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연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2일 종결했던 조씨 사건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 신청서 및 추가증거 신청서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조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자장치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가상화폐를 통해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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