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최후변론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서 증인으로 최후변론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은 아직 거짓말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법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선의 아이였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되가지고 왔습니다. 판사님을 믿고, 법을 믿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왜 해결을 못 합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의 조속한 판결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에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다.

소송의 원고 중 1명인 이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14살에 조선의 아이로 끌려가 대한민국의 노인이 돼 이 자리에 왔다”며 “판사님과 법만 믿고 기다렸다. 4년 전에 소송을 냈는데 한 게 뭐가 있느냐. 왜 해결을 못 해주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기다려줍니까 해가 기다려 줍니까. 나이 90이 넘도록 판사님 앞에서 호소해야 됩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떠나면서도 ‘힘들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밝혔다. 일본을 향해서는 “일본은 할머니들이 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으면 영원히 전범 국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지난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소장을 송달 받지 않으면서 재판은 지연됐고 법원이 공시 송달을 확정하자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소 각하를 주장했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한다.

이날에도 일본 측은 마지막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3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에 앞서 2017년 1월 원고 1명이 소를 취하했고 고령인 피해자 일부는 별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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