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유족 산재 신청 6개월 만의 결과
인권·시민사회 단체들 “환영...
서울시·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 겪는 간호사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 이행하라” 촉구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1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대로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에 대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와 서울의료원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15. ⓒ뉴시스·여성신문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대로 시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박선욱, 서지윤 간호사에 대한 서울아산병원의 사과와 서울의료원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됐다.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호사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고인을 예우하라”고 촉구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 간호사가)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민대책위와 유족이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산업재해 판정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의 결과다.

서울의료원에서 7년째 근무하던 서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2019년 1월 4일 사망했다. 2018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산업재해 판정이 나오기 두 달 전이었다. 당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사건이었다.

두 달 후인 2019년 3월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보건의료·법률·인권 전문가들이 6개월간 조사한 결과 고인의 사망 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1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고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진혼무가 진행되고 있다. 2020.01.11. ⓒ뉴시스·여성신문
1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고 서지윤 간호사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진혼무가 진행되고 있다. 2020.01.11. ⓒ뉴시스·여성신문

진상대책위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34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사과와 책임, ▲서울의료원의 인적 쇄신, ▲고인에 대한 예우와 동료 심리 치유, ▲서울의료원 조직 개편, ▲간호 인력 노동 환경 개선, ▲괴롭힘 고충 처리 개선, ▲서울시 제도 개선, ▲서울의료원 의혹 감사 등 규명, ▲권고안 이행 점검 등이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이 여전히 이러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 간호사가 겪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간호관리자에 대한 징계와 평간호사 근무 여건 개선, 괴롭힘이 발생할 시 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해당 간호관리자를 경징계만 했고, 산재 신청에 대해 적극 협력하라는 서울시진상대책위의 권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산재 신청 과정에서 유족과 대리인이 곤란을 겪어야 했다. 게다가 오히려 간호사들의 근무 여건과 임금 저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직무별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도 서울의료원의 이러한 행태를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서 간호사의 죽음이 ‘업무상재해’라고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상식적 결정”이 “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큰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제라도 추모비 건립 등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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