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1.5단계, 2.5단계 도입해 단계 조정 따른 급변 완충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클럽 입구에는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 명령문이 붙여있다. ⓒ홍수형 기자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클럽 입구에는 집합금지명령과 방역수칙 명령문이 붙여있다. ⓒ홍수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작된다. 다섯 단계로 세분화 된 새로운 체계는 당일부터 직전 7일 간의 평균 확진자 수를 통해 단계 조정에 들어간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 거리두기 체계는 △1단계 생활방역 △1.5~2단계 지역유행 △2.5~3단계 전국유행으로 나뉜다. 세부단계 1.5단계와 2.5단계는 그동안 각 단계별 방역 강도가 심하게 차이가 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데에 따라 완충 단계로써 추가됐다.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적용된다.

1단계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1.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 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 된다.

2.5단계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

3단계는 대유행 상황으로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분류했으나,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이들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이후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치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체계의 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해당 지표는 측정 당일부터 이전 7일간의 확진자 수 평균을 통해 계측한다.

단계 조정을 위한 평균 확진자 수는 지역별로 다르다.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은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비수도권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은 1.5단계 △1.5단계 대비 배 이상 증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 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배로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3단계가 시행된다.

이번 개편은 신규 확진자 규모를 현재의 의료 역량으로 대응·통제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