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낙태죄 처벌·임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 삭제…
김종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책임정치하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은주(윗줄 오른쪽부터) 의원,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공동취재사진)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형법,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은주(윗줄 오른쪽부터) 의원, 김종철 대표, 강은미 원내대표, 정연욱 정책위의장, 장혜영 의원. 아래줄은 배복주 부대표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낙태죄 폐지 3법을 당론으로 5일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강은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개정안은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페지한다. 현행 ‘모자보건법’의 임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도 삭제한다.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상 유산·사산 휴가 규정이 있지만, 단서를 두어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공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수진(비례대표)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낙태죄가 수십년동안 그대로 살아서 왔다는 것에 대단히 안타깝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낙태죄를 존치시키는 법안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이라면서 “만약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없었더라면 과연 이 정부에서 낙태를 여전히 죄로 여기는 낙태죄에 대해 건드리기라도 했을까하는 유감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여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와 관계가 있는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했다”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책임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미국의 낙태죄 폐지 시위 현장을 촬영한 한 사진작가는 여성의 몸은 곧 국가의 간섭과 맞서 싸우는 전쟁터라고 말했다”며 “낙태에 죄를 묻는 행위는 결국 국가가 임신한 여성의 몸을 간섭하고 통제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며 “프랑스 정부가 낙태약 미프진을 출시하며 '그냥 약이 아니라 여성들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라 말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다. 건강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낙태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기존의 ‘처벌’하는 정책에서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법안에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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