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결론 유지
"의붓아들, 함께 자던 현 남편 다리에 질식사 가능성"
1·2심서 무기…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성신문·뉴시스

 

대법원이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자신의 의붓아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아들) 유족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홍모씨(재혼한 남편)의 잠버릇에 관한 진술인데 홍씨는 잠버릇 자체가 없다”며 경찰이 고유정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부실한 수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씨는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다. 아들을 죽인 것이 홍씨가 아니냐는 어이없는 주장과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해 이번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피해자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유가족 측은 아들이 홍씨의 몸에 눌려 질식사할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도 법원이 0.0001%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고유정의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전남편 유족 측도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반성 없는 고유정의 태도에 무기징역은 가볍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 열흘 전부터 범행 도구와 장소 등을 물색하며 인터넷으로 수면제인 졸피뎀, 제주도 펜션의 CCTV 유무 등을 검색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5)을 살해한 데 이어 5월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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