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술에 취해 잠든 여성들을 강제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씨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가 사후에 강씨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 2019년 7월9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시 자신의 집 2층 방안에서 A씨를 성추행하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성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가 잠에서 깨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옆에서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다른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점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기각했다.

1심은 “카카오톡 메시지는 매우 짧은 답문 형태에 불과하며, 잠이 들기 직전이나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추행을 당한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는 인지도 있는 연예인으로서 응당 타에 모범을 보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대중의 기대와 관심을 저버린 채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예인인 강씨의 지위에 비춰 피해자들이 범죄 자체에 대한 수치심 이외에 사회생활에서 입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됐다.

2심도 강씨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2심은 “강씨가 범행 당시 했던 행동들, A씨가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반응 등 상황에 관해 상세히 진술하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없다”며 “강씨에 대해 경찰에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잠에서 일시적으로 깨어난 몽롱한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로 봤더라도 이를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의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볼 수 없다”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당초 지난달 15일이었으나 그가 기일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이 변경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