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심의의결
코오롱티슈진 "이의신청 및 행정 소송"

뒤바뀐 성분 때문에 국내에서 허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사태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여성신문·뉴시스

 

인보사케이주 성분을 허위 개재해 논란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 폐지됐다.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나 한국거래소의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거래재개만 기다려 온 6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날부터 7거래일 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만일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 할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5거래일 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심 격인 같은 해 10월 코스닥시장위에서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코오롱티슈진은 한 차례 회생했다가 지난달 11일 개선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14일 코오롱티슈진은 실질검사를 위한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허용하면서 상장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날 최종 결정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의신청을 비롯해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 거래매매가 정지된 상태다. 인보사의 연골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형질전환세포’가 애초 인가를 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위험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서 문제가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넘어야 할 산이 더 있다. 이번 사유 외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및 배임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거래소 측 심사를 받고 있는 점도 거래 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

1년 가까이 거래 재개를 기다려온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주식거래가 정지된 지난해 5월 말 기준 4900억원에 달한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00명으로 총 지분의 34.48%를 차지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액주주들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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