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회장 항소 밝혀 논란 불씨 여전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 노숙령 전 부회장이 은방희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본지 715, 731호 참조>

법원은 “2인의 후보자 중 1명이 회장 후보를 사퇴하였다고 해서 투표 없이 은방희 회장이 당선된 것은 여협의 정관과 선거규정에 위배돼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회장 직무대행자로 국제존타한국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김인규 유황상사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최근 결정문을 송달 받은 김인규 대표이사는 “곧 여협 사무실에 나가 사무처를 관할하고 상임위원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방희 회장은 이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해 여협 회장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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