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 및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15일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33)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성범죄, 아동학대, 강력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 디지털교도소 관련 수사에 착수해 A씨가 베트남에 거주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지난 9월 베트남 공안부와 공조해 A씨를 검거,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 혐의를 시인했으며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검찰 송치 당시 “성범죄자 등에 대한 형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디지털교도소를 개설했다”라고 운영 동기를 설명했다.

‘본인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허위 사실이 몇 번 나오며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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