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PC방·백화점서도 마스크 의무화
시설별 특성 고려해 추가 수칙 의무화 가능
위반 시 관리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
정 총리 "방역조치 맞춤형 재설계…
확진자도 수능 치르도록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PC방, 결혼식장, 백화점 등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단계에 익숙해진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1~5단계로 바꾸는 대신 ‘0.5단계’를 도입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개편은 ‘코로나 공존(With-Corona·위드 코로ㄴ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방역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마스크 의무화 시설 12→23종 확대
집회현장·대중교통서도 마스크 써야

먼저 방역 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에서 23종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곳과 일반관리시설 14곳에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업종이다. 구체적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총 9개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사람간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개 시설이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은 기본 방역 수칙에 더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마스크 착용의 경우 13일부터, 이외 방역수칙 위반은 7일부터 적용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체육시설은 기본 방역 수칙에 더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23곳 외에도 밀집·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곳이나 장시간 많은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절차를 거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명절, 연말·연시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수도권 확진자 100명 이상 발생 1.5단계…
전국 300명 초과 시 2단계 격상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핵심 지표는 1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수다.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된다.

1.5단계는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격상된다. 동시에 중증환자 발생률이 10%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가 넘는 유행이 지속되거나 2개 이상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 격상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는 주간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 격상된다.

마지막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는 2단계에서 100인 이상 2.5단계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2단계부터 차량 내 음식섭취를 금지하며 2.5단계부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만 예매하도록 제한한다.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장은 콜센터나 유토물류센터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는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 활용 비율을 확대하고 3단계부터 필수 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 한다.

스포츠 경기는 2.5단계부터 무관중 경기를, 3단계에선 경기를 중단한다. 종교활동은 1.5단계부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 수 30% 이내만 참여할 수 있다. 2단계부터 좌석 수 20%, 2.5단계 비대면 원칙으로 전환되며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한다. 3단계에서는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운영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존 3단계에서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으며 일률적인 집합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를 제고하고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또 "방역 대상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하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시설에서만 의무화됐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입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도 '기회의 공정'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등 관계 기관은 사전 방역조치를 강화해 달라.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과 의료인, 정부가 함께 협력하며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지속가능하고 일상과 조화되는 코로나19 대응체계라는 미증유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사진=보건복지부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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