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원심 확정
심신미약 받아들여져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 ⓒ뉴시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 ⓒ뉴시스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이웃들 중 여성과 노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해한 안인득(43)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그의 심신미약 사유가 인정돼 사형은 피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4월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안씨의 범행으로 5명이 숨졌으며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안씨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만큼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안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안씨의 추장도 받아들여져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범행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안씨가 사건 당시에도 조현병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씨 측과 검사는 동시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의 범행 후 중증 조현병 환자의 사회적 대처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안씨는 2010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행인에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직후 조현병 진단을 처음 받았다. 이후 5년간 68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범행 전 2년 9개월간은 상세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

이같은 안씨의 병력이 알려진 후 피해망상과 관계망상 등에 시달리는 중증 조현병 환자들에 대해 국가가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실제 단순 통계에서 일반인의 범죄율이 0.065%임에 비해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은 0.014%로 오히려 낮다는 점이나 이들의 치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현행법에 따를 때 주변인을 통한 입원치료가 쉽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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