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 해 횡령 등 혐의 기소
다스서 252억 횡령, 삼성 뇌물 756만달러
1심, 징역 15년→2심서 징역 17년
대법서 상고 기각…징역 17년 확정
변호인 "재심할 것"

ⓒ여성신문·뉴시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여성신문·뉴시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반 만이다. 같은 재판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지나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한 횡령 혐의와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고 비자금 241억원 횡령 혐의, 법인카드 5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본 첫 선고 결과다. 삼성이 대납한 미국 소송비 61억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건넨 뇌물 85억여원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스 횡령 혐의 등 1심 선고를 큰 틀에서 인정하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높아진 것은 뇌물 수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 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취재진과 만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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