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계열사 2곳,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적발
롯데쇼핑 납품업체에 판촉비 108억 떠넘겨
직원 1200명 데려다 써, 장려금 102억

롯데슈퍼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여성신문·뉴시스

 

기업형 슈퍼마켓(SSM) 업계 1위 롯데슈퍼가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업체 직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켜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롯데쇼핑이 22억3300만원, 씨에스유통이 16억7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와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 판촉비를 떠넘기고 판매 장려금을 요구했다. 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이 기간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또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약 8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33개 납품업자에게 총 368건의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 비용인 108억원을 납품업자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직매입은 유통 대기업이 팔리지 않은 상품에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납품받는 형태의 거래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납품업체가 "상품을 돌려받는 편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결국 롯데슈퍼가 져야 할 재고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또한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 종업원을 파견받아 총 260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시켰다.

롯데쇼핑은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 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받았다.

CS유통은 총 236개 납품업자와 총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이유 없이 반품했다. 총 9개 납품업자에게 총 240건의 판촉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 요청서나 인건비 분담 조건 등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225명 종업원을 파견받아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27개 납품업자로부터 약정 없이 판매 장려금 약 10억원도 받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비용 등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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