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주택 비우면
세금 내야한다는 '빈집세' 논란

서울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여성신문·뉴시스

 

정부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비우면 세금을 내야 하는 이른바 '빈집세'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에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에 빈집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에 한해 6개월이나 1년 기간을 정해 공시가의 1%를 세금으로 낸다는 내용이다. 10억원의 주택 소유자는 연간 1000만원의 세금을 내는 식이다. 부동산 카페 논객 ‘삼호어묵(39, 필명)’은 최근 ‘빈집 금지법’을 언급했다. 그는 ”세입자 안 들이고 빈집으로 두면 징역 보내면 된다? 뭐든 금지로 해결하는 정부가 내놓을 법한 해결법이네요“라고 해 일부 누리꾼들이 ‘세금 공화국’ ‘집은 공실로 둬도 재산세 나가는데, 그 세금 외 추가로 징수한다는 얘기인가요” 등 볼멘소리가 잇따랐다.

한 언론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당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빈집세를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론이 있었고 빈집세 건의가 나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실효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빈집세 도입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전국 106만 가구에서 2016년 112만 가구, 2017년 126만 가구로 매년 빈집이 느는 추세다.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 기준이 이 정도라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캐나다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빈집세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캐나다 벤쿠버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2017년 빈집세를 도입했다. 1년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에 대해 해당 연도 주택 공시가격의 1%를 빈집세로 내고 있다. LA시의회도 빈집세 조례안을 작성해 다음달 주민 발의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홍콩에서는 빈집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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