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동작을) 의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미국·유럽 등 미성년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

이수진 의원이 코트라 해외 무역관의 성 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에서 활약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br>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동작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은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충동약물치료법의 경우 소급입법이나 이중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약물치료는 ‘처벌’이 아닌 일종의 ‘치료’목적의 보안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비형벌적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수형자 중 재범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할 수 있게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그는 “재범방지와 아동보호를 위한 공익이 더 크므로 위헌도 아니다”라며 “조두순과 같이 아동에 대한 변태적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범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상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보아 국가가 제어해 줄 수밖에 없다.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와 폴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미성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해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거주지였던 안산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다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3163명이다. 1년에 60명 정도(평균 약 2%)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