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기준 부당…개인 투자자 두 번 죽여"
'대주주 양도세는 폐기돼야" 또 다른 국민청원도 20만명 동의

여성신문·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에 동학 개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3주 만에 20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가 할 답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오후 2시 5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긴 20만8304명의 동의를 받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라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라며 “홍 장관을 해임하고 유능한 새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달라고 그는 덧붙였다.

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장관님은 경제를 아십니까?’, ‘주식경험 없는 홍남기 장관이 뭘 아나?’ 등 대주주 양도세 강화에 반발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청와대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이 나면 22~343%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앞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폐기돼야 할 악법이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국민청원도 최종 22만684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가족을 모두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다”라며 “600만 주식 투자자도 반대하고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까지 모두 반대하는데도 오직 기재부만 독불장군 고집불통으로 3억원을 고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를 우려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 하락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 정서상 10억 대주주는 인정할 수 있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코로나19의 위중함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를 살린 동학 개미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런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방안과 함께 대주주 기준 3억원을 유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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