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여성 대상 무차별 폭행 발생
피해 심각한데 긴급체포 하지 않아
"아는 사람이다" 육성 보도 나왔지만
경찰서 측, 해당 경찰관 징계 여부,
사실확인 언급은 피해

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사진. 사진=SBS
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사진. 사진=SBS

 

길가는 여성에게 시비를 걸다가 끝내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아는 사람”이라며 풀어준 사건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경찰청은 ‘서울역 폭행사건’, ‘강남 여성 연쇄 폭행 사건’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무차별 폭행을 근절하겠다며 10월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추진 중이었지만 무색했다.

지난 23일 오후 4시40분, 박모(34)씨가 길을 지나는 여성들을 노려보고 욕설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한 여성에 폭력을 휘둘렀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상해 혐의로 입건된 박씨를 긴급체포하지도 않았다.

경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이유를 박씨의 자진출석과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아울러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며 “하동읍이 좁아 안면이 다 있다”는 엉뚱한 말을 했다.

정작 하동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길거리 폭력배’ 집중단속 공지가 떠있다.

하동경찰서 관계자는 “파출소 단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며 “긴급체포는 경찰관이 볼 때 현행범이거나 피해가 심각하면 긴급체포를 하고 그런 것인데 피의자가 어쨌거나 제발로 출석을 했기 때문에 긴급체포 요건은 안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한 경찰 측에서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무차별 폭행을 당한 여성은 신고사실을 알린 후 목이 졸리고 이 과정에서 기절을 했으며 얼굴을 걷어차였다. 얼굴이 찢어졌으며 뇌진탕과 광대뼈 골절 등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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