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소수자인권단체서 환영 성명
보험공단 측 "기사 통해 사실인지...확인 중"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음 배우자 자격을 얻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뉴시스.여성신문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처음 배우자 자격을 얻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23일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차별금지연대 무지개행동이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며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현재 한국에서 법률혼이 인정되지 않는 동성부부는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배우자 혹은 가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의료현장, 사회보장, 직장복지 등 일상에서 부당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동성부부인 김용민·소상욱씨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이들은 2012년부터 교제를 시작해 2017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이들은 지인들이 모인 가운데서 결혼식을 올렸으나 지금까지 김용민씨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소상욱씨가 등록되지는 않았었다. 소상욱씨는 지역가입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는 직장 가입자의 사실혼·법률혼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2월 피부양자 취득신청서와 관계 입증을 위한 인우보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현재 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은 현재 동성간의 결합을 혼인과 각기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사실 확인 후 추후 관련 조치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부부와 성소수자 인권단체 측은 보험공단 측의 취소 처분 등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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