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청 전경. (사진=단원구 제공)
안산 단원구청 전경. (사진=단원구 제공)

경기 안산시가 지난 22일 김오천 단원구청장에 대해 '성비위 관련 품위유지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사건을 인지한 시는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 했으며 22일 인사규정에 따라 김 구청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안산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과 치료 지원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단원구 홈페이지에 실린 구청장 인사말 코너에서도 김오천 구청장의 이름이 삭제된 상태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27일 시행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서는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라 가해자의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조사 중이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며 “현재는 구청 내에서 일어난 것인지 시청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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