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결심공판
변호인 통해 피해자들 탄원서 보내와
검찰 "피해자가 엄벌 호소" 무기징역 구형

3월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성들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박사’ 조주빈(24)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눈물을 흘렸다. 조주빈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는데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들은 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 탄원 중이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 45년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성인 고범 4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태평양’ 이모(16)씨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변호인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해 조주빈 등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다. 이날 피해자 변호인들은 피해자의 탄원서를 읽으며 엄벌을 요구했다.

한 피해자는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조주빈은 구속된 후 수십일에 걸쳐 수백장의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조씨와 공범들이 2000년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엄벌을 호소했다.

조주빈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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