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덤덤한 피고인 태도 지적
피고인, 첫 공판서 "범행 인정…계획살인 부인"
인터넷방송 BJ에 빠져 돈 탕진

 귀갓길이던 편의점 알바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지난달 10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재판부가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 피고인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성하는 것 맞느냐"며 답변 태도를 질책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강도살인)를 비롯해 사체은닉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살해할 생각이 없었고, 위협해 돈을 빼앗을 목적이었다”며 “위협하는 과정에서 놀라서 찌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처음에는 현금 1만원만 가져갔다”며 “이후 (현장에) 다시 갔을 때 휴대폰이 울려서 가져갔는데 카드는 휴대폰케이스에 끼워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의 무덤덤한 태도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감정이 실리지 않는 무덤덤한 표정과 목소리로 답변하자 “피고인이 어차피라는 생각으로 답하는 것 같은데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를 보고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부모 등 유족들이 눈물을 흘렸다.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2차 공판에서 유족들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밭에서 B(39)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휴대전화,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나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A씨는 범행 원인을 “생활고”라고 주장했으나 범행 전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의 환심을 사려고 사이버 머니를 선물하며 가지고 있던 5500만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 민속촌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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