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2심서 뒤집혀
개인정보보호법이 가리키는 각 주체 해석 달라

이틀간 수능 응시원서 대조해 피해자 찾아내고
피해회복 노력 없이 고소 취하 종용까지

수능 가채점 중. ⓒ뉴시스·여성신문
수능 가채점 중. ⓒ뉴시스·여성신문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수험생의 응시원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수해 “마음에 든다”며 사적으로 연락한 수능 감독관 A(32)씨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한 고등학교 수능고사장에서 감독업무를 시행하던 과정에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수험표를 대조해 B씨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A씨는 B씨를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사실 마음에 들었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밝히는데 A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으로 보고 A씨는 개인정보취급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 금지 규정을 두지 않은 ’이용‘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한다고 봤다. 또 A씨를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봤다.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란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개념"이라며 "오로지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수능 감독관으로 임명돼 시험감독 업무를 위해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반성하지 않고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엄정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의 전화번호를 과거 근무했던 학원의 아는 사람과 착각해 이름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해 연락하게 됐다거나 B씨가 카페에서 점원에서 전화번호를 불러주는 것을 들어 알게 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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