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부, 프린스턴대 ‘여성 임금차별’ 적발
전·현직 여교수 106명에 밀린 임금 합쳐
약 100만 달러(약 14억 원) 보상과 고용평등 조치 약속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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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교수들의 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온 미국 프린스턴대가 여성 교수 106명에게 밀린 임금을 합쳐 약 100만 달러(약 14억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미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P)는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2012∼2014년 프린스턴대 전·현직 여성 교수 106명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프린스턴대는 “자체 조사 결과 유의미한 성별임금격차는 발견하지 못했다” “교수들을 하나로 묶어 비교하는 OFCCP의 통계 모델은 실제 대학의 채용·평가·보상 방식과는 다르며 결함이 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소송을 피하고 여성 교수들에게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체불임금 총 92만5000달러(약 10억6000만원)을 전·현직 여성 교수들에게 지급하고, 앞으로 받을 임금에 대해서도 최소 25만달러(약 2억9000만원)를 보상하기로 했다. 프린스턴대는 향후 △2025년까지 모든 교수들의 임금격차 실태 파악 △관련자 대상 임금평등 트레이닝 등 후속 조치도 약속했다.

미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P)는 지난 5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2012∼2014년 프린스턴대 전·현직 여성 교수 106명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 웹사이트 화면 캡처
미 노동부 산하 연방계약준수국(OFCCP)는 지난 5일(현지 시간) 2012∼2014년 프린스턴대 전·현직 여성 교수 106명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 노동부 웹사이트 화면 캡처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써 연방 계약자가 성별·인종·종교·성적지향·장애 등에 근거한 고용상 차별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고용과 대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조치’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상금 지급, 추가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2019년 기준 프린스턴대 여성 정교수가 받는 평균 임금은 23만4593달러로 남성이 받는 25만2085달러보다 약 1만8000달러(약 2600만원)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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