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도
피고인 박씨, 반성문 12통 법원 제출
재판부 “피해자 얼굴 드러나는 등 죄질 중하다”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에서는 지난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수형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피해자들을 불법촬영한 ⓒ홍수형 기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개그맨 박모씨(3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속된 박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수강과 함께 아동, 청소년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장실과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탈의 장면이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계획적인 불법 촬영이 장기간 이뤄졌고 범행 횟수도 많아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옷을 갈이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등 일상 생활이 힘들어지는 피해를 입었다“며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이상, 죄에 상응하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줄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사 구형이 5년이었고, 유죄 인정된 범행 횟수가 69회, 피해자도 25명 이상인 상습 범행인데 징역 2년은 너무 가볍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박씨는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했다.

박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저장매체에 옮겨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관리하는 KBS 연구동 등 건물을 침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 8월 1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변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나 교육을 성실히 받고 앞으로 봉사를 하며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총 12통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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