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확정 판결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씨. ⓒ뉴시스·여성신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씨.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이 고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에 대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구씨가 과거 최종범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했으나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의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한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구씨 또한 최종범이 찍은 것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욕조에 몸을 담근 구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최종범이 벌인 사건은 일부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퍼져나가며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씨가 결별요구에 자신을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씨가 진단서를 공개하고 최씨가 물건을 부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10월 한 언론이 최종범이 9월 경찰에 신고하던 당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기 위해 접촉해온 사실을 폭로하며 구씨를 협박했던 사실과 이 과정에서 구씨가 무릎을 꿇고 비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최종범은 기소돼 법원에 넘겨졌으나 재판 도중 새로 청담동에 가게를 여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또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지난해 선고 당시 자신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반인 20여 명 이상이 있는 법정에서 가장 첫 번째로 최종범에 선고를 내리며 2차 피해를 일으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최씨와 구씨의 관계를 살핀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만남의 계기, 동거 계기, 성관계 장소 및 횟수, 불법촬영 사진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모두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1월24일 자택에서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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