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생애최초 특공 요건 완화
신혼 140%까지…맞벌이 월 889만원까지
생애최초, 최대 160%까지 소득요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 기준이 20~30%P 완화된다. 무주택 신혼부부 14만4000가구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 민영 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20~30%P씩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영 주택 특공에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종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에서 160%로 늘어났다.

공공주택은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는 120%) 이하가 특공 대상이다. 내년 1월부터 3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기준을 130%(맞벌이는 140%)로 확대된다.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 160%)까지 특공 물량의 30%에 대해 신청 자격이 생긴다. 기존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5%는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적으로 신청 자격이 부여됐고 나머지 25%에 대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일 경우가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갖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 대상 가구 대비 공공 분양은 8만1000가구, 민영은 6만3000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 부여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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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공 기준도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특공 물량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 민영 130%)을 유지하며 나머지 30%에 대해 소득 기준을 30%P 정도 완화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선 3040세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까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1억668만원에 자녀 1명이 있는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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