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4일 형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으나 범죄 시기 신도 자격 상실하기도

대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대법원. ⓒ곽성경 여성신문 사진기자

 

불법촬영, 절도 등의 전과를 가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두고 종교 교리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는 지난 2013년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1심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때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기 전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익에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건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에 대한 2심 판결은 대법의 판례 변경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지난 2015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 절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범행 시기는 입영거부 시점인 2013년 7월 전후에 걸친 2012년, 2013년, 2015년”이라고 명시했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입영거부 이후 제명처분을 받아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후에 자격이 다시 회복됐다.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으나 제출 서류에 의하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2심을 받아들여 “원심 판단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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