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쇼핑 265억·동영상 2억
네이버, 과징금에 불복… 항소 계획

네이버 본사 전경.ⓒ여성신문·뉴시스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 및 동영상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상단에 노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6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 변경해 소비자를 기만한 데 대해 과징금 267억원(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쇼핑 분야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포털 공룡‘이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검색, 비교할 수 있는 쇼핑 검색 서비스인 ’네이버쇼핑‘과 자사 오픈마켓인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최소 6차례 이상 바꾼 것을 공정위는 파악했다.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사 상품을 하단으로 내리고 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를 최상단으로 올렸다.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 가중치 1.5배를 부여해 상품 노출을 높였으나 경쟁사 오픈마켓 상품에는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노출 순위를 내리는 방식을 썼다.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로 오픈마켓 시장 판도는 크게 영향을 받았다. 네이버는 2015년 시장점유율이 4.97%였다가 2018년 21.08%로 대폭 뛰었다. 반면 경쟁사 점유율은 최대 10%P 이상 줄었다. 오픈마켓 1위 사업자 A사는 27.03%였던 시장점유율이 21.78%로 줄어들기도 했다. 경쟁 오픈마켓은 네이버에 건당 결제금액의 1~2%를 내고 거래데이터까지 제공하면서도 검색 순위에서 노출 순위가 네이버에 밀려났다.

스마트스토어 상품이 검색 결과를 도배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8개로 제한했다. 또한 네이버페이가 출시된 2015년 같은 해 4월,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여성신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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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서비스도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당시 전면개편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8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 지난해 8월 29일까지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조치하는 등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을 차별 대우했다.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개편 결과, 네이버TV 동영상 조회 수는 1주일 만에 22%가 증가했으나 아프리카TV와 판도라TV 등 경쟁사 동영상 노출 수는 각각 20.8%, 46.2% 등 일제히 줄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점과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차별 취급 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판단, 동영상 검색 서비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경쟁 업체 배제와 관련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네이버 쇼핑은 다나와, 에누리 같은 가격비교 사이트와 경쟁할 뿐 오픈마켓 경쟁자와 경쟁하지 않는다“며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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