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29세 청년 300명 선정
구직·건강·결혼·출산 등 조사
효과 검증 후 도입 여부 결정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br>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가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다.

5일 서초구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격 실험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 실험은 중앙과 지방 지자체 중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 검증하는 첫 사례다. 사전 효과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막는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초구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청년 기본소득 실험은 구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24~2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2만원(2020년 기준 월 52만원)을 2년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1인당 총 지급액은 1250만원이다.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 등 조건이 없는 보편 복지로 이뤄진다.

이번 정책실험은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신청받아 무작위로 300명을 실험집단으로 선발한다. 나머지 700명은 비교집단으로 설문조사에 응할 때마다 일회성 실비를 지급할 뿐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게 된다.

서초구는 두 집단에 대해 2년간 온라인 서베이와 심층 면접을 거쳐 정기적으로 구직활동, 건강과 식생활, 결혼과 출산 등 사회적 인식과 태도 등 조사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1년간 100만원)이나 서울시 청년수당(6개월간 300만원)보다 지원금액을 대폭 높이고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분기에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적 청년기본소득 정책일 뿐, 매년 1500억여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투자사업인데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결정권자의 지시 하나만으로 실행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게 구의 판단이다.

서초구는 15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을 위한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올해 두 차례 열고 주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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