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보드 1위만 1조7000억원 경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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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여성신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빌보드 차트 1위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대중가수를 추가한 병역특례제안이 나온 점이 이례적이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차트 1위를 기록하며 1조7000억원의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고 한류전파,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사명이지만 모두가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산업기능, 전문연구요원, 예체능 대체복무제가 있으나 BTS와 같은 대중문화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미래를 책임질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현역 복무에 예외를 둔다면, 한류야말로 미래국가전략산업“이라며 ”예술 체육 분야의 문화창달과 국위 선양이란 측면에서 혜택을 받는다면 BTS가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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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여성신문·뉴시스

 

노 최고위원은 BTS 병역특례심사를 위한 ’공적 심의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여러 전문가로 이뤄진 문화예술공적심의위를 꾸리면 될 것이고 국가적 홍보에 일정 기간 무보수로 참여시켜 그 가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해 이들이 병역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2년생인 리더 진은 현행 병역법상 내년 말까지 입대를 앞둔 상황이다.

현행법상 국위선양을 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대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추가하자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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