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버스·병원·고위험시설에서
식약처 인증 마스크 써야
만 14세 미만 어린이 등 예외

여성신문·뉴시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정차된 고속버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여성신문·뉴시스

11월 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을 포함해 집회, 시위현장, 의료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이,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종교시설, 영화관, PC방 등이 대상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 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 등이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인정된다.

하지만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이 예외 되는 경우가 있다. 만 14세 미만이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천식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세면이나 음식 섭취, 수영장과 목욕탕, 공연 등에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구체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및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후 자체적으로 지정,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된다. 하지만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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