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과 국제인권법 차별금지 원칙 침해 소지”
60일 지나도록 답변 안 해
군인권센터 등 내일 성명 발표 예정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지난 8월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 원칙과 노동권 침해”라는 요지의 공개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60일 내에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내일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빅토르 마드리갈-볼로즈 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브로데릭 UN 성차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난 7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육군이 변 전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간주한 것은 성별의 다양성을 병리학으로 보는 개념으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8년 발표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은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했던 기존 내용을 모두 삭제했다. (관련기사▶ 30년 만에…WHO “트랜스젠더, 정신질환 아니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782)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7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 원칙과 노동권 침해”라는 요지의 공개서한 일부. ⓒOHCHR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7월 27일 한국 정부에 보낸,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에 따른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 원칙과 노동권 침해”라는 요지의 공개서한 일부. ⓒOHCHR

OHCHR은 “변 전 하사를 전역시킨 결정은 노동권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젠더 정체성 차별 금지 원칙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육군과 변 전 하사 간 분쟁이 더 길어진다면 변 전 하사는 군에 지원할 기회를 잃을 수 있고 고용 불안에 생계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육군이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한 이유 ▲육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변 전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회부를 법원의 성별정정 결정 이후로 미루라는 내용)를 따르지 않은 이유 ▲남성 성기 제거를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60일 이내에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바로는 한국 정부가 60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지난 1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하자 고환 결손, 음경 상실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려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기각했다. 지난 8월 변 전 하사는 대전지방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여 개 인권단체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UN에 변 하사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번 서한이 공개될 때까지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음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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