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성범죄 중 강간·강제추행 89.4%
김원이 의원 “강력범죄 저질러도
유지되는 의사 면허, 과도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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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의사 성범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강간·강제추행이 136건(92.5%)에 달했다. ©pexels.com

 

의사들이 저지른 성범죄가 최근 5년간 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성추행·성폭행 등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의사 성범죄는 147건으로 집계됐다. 강간·강제추행이 136건(92.5%)에 달했고 나머지는 불법촬영 11건(7.5%)이었다. 의원실 측은 성범죄 건수에 진료 중 범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의사 성범죄를 살펴보면, 2015년 114건, 2016년 125건, 2017년 137건, 2018년 163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만 147건으로 감소했다. 5년간 성범죄 686건 가운데 강간·강제추행이 대부분(89.4%)을 차지했다. 이어 불법촬영(9%), 통신매체 이용음란(1.5%) 등 순이다.

성범죄로 실형 선고받아도
출소하면 환자 볼 수 있어

최근 대전에서 한 남성 의사 A씨(28)가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직업이 의사여서 걱정이 앞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등 의료인이 성폭행 또는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료행위와 연관되지 않으면 의사자격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범죄 이력도 공개되지 않는다.

김원이 의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법은 특정집단에 대한 과도한 특혜다”라며 “21대 국회에 범죄를 범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민 상식 수준에 부합하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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