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여성용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 개발
양주시·세종시 등 6곳 시범도입… 전국 확대 추진

서울에 위치한 한 화장실 ⓒ홍수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QR코드 인증방식을 이용한 ‘여성 전용 화장실’을 도입한다. ⓒ홍수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QR코드 인증방식을 이용한 ‘여성 전용 화장실’을 도입한다.

LH는 ‘여성용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양주시와 세종시 등 6곳에 시범 도입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화장실 출입문 단말기에 QR코드를 스캔하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QR코드는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통신사 인증을 통해 일회용으로 부여해 남성 출입을 제한한다. 일회용 QR코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암호화, 도용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관리된다. LH는 향후 화장실 내 장시간 체류 시 자동 위험경보 등 기능을 추가해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 개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 개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 4월 공공화장실 출입관리 시스템을 특허출원 신청했다. 이 시스템은 공원 및 일반·상업용 건축물 화장실 등에 적용 가능하다.

공원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일반출입과 인증출입 화장실을 구분해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자 등 QR코드 인증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용을 원치 않는 사용자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LH는 내년 하반기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양주 회천지구 3곳, 세종 행복도시 3곳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도입을 통해 공공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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