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걱정돼 다가갔다가 성관계 합의" 주장
재판부 "히포크라테스 선서 거론 않더라도 공감 능력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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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현직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1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B씨(21·여)를 호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만취 여성을 의사로서 방치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인 점과 만난 지 10분도 안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과 피해자인 B씨와 합의가 있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이용 저지른 범죄 행위는 가볍게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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