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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3월16일 오후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CCTV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여성신문·뉴시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가족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을 떠났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조두순 가족이 아직 이사 안 갔다”라고 말했다. 조두순의 가족은 그의 아내를 뜻한다.

진행자가 ‘가족들이 아직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윤 시장은 “그렇다. 가족은 조두순의 부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아내가 지난 1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안산시청에서 그가 안산에 거주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해 안산으로 오는 것을 법으로 막지 못하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관련 대책으로 “현실적으로 CCTV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두순 격리법’이라는 보호수용법이 하루빨리 제정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오기 전 ‘조두순 격리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그는 강조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이다.

CCTV 설치와 관련해 “안산에 방범 CCTV가 3600대 정도 설치돼 있다. 올해 211개를 추가로 설치해 내년 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자사업을 추진해 3800개 정도 증설한다”며 “화질도 신형으로 교체하고 조두순 주거지 주변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조두순 출소에 대비해 거주지 부근에 CCTV 71대를 추가 설치하고 안산단원경찰서에 전담인력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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