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조사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부정적 영향 예견할 수 없다"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더 서울라이티움에서 열린 제2회 월경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다양한 생리대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5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갤러리아포레 더 서울라이티움에서 열린 제2회 월경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된 다양한 생리대를 살펴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파동 당시 대표적인 문제 브랜드로 지목되며 대규모 불매운동이 일어난 ‘릴리안’을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4일 A씨 등 5300여 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9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모두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천500명은 릴리안 생리대를 구매 또는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거나 진술서 외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으며 “2천700여명은 생리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나 생리대 등에 포함된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피고가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릴리안을 비롯한 시중 유통 중인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61개사 66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후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발표한 점도 들었다. 식약처는 당시 알려진 여러 ‘부작용’들과 생리대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생리대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생리주기의 변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여성단체가 대학 연구팀에 일부 생리대에 관한 유해물질 검출량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때 처음 대중에 생리대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성분은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 소비자들은 2017년 깨끗한 나라가 유해물질이 든 생리대를 제조하고 판매해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이는 1인당 200만원, 치료를 받은 이는 1인당 300만원을 각각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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