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청구권 조건에 1급 감염병 포함 명시
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시 6개월까지 계약해지 불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수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아냐
감액 뒤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 5% 상안 제한 없이 인상 가능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가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6개월간 내지 못해도 법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없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재선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장 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명시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담지 않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5% 상한 규정과 관계없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6개월까지 연체해도 임대 갱신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다. 6개월간 세입자 임대료를 내지 못해도 강제 퇴거를 막았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간 제외 등 사유가 되지 않는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3개월간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등이 가능했으나 코로나19 같은 상황은 예외로 뒀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됐다. 임대료 연체 유예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늘어난 특례조항이 마련됐다.

국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상가임차인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가 상가임차인의 영업활동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경제적 위기 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임시적 특례를 두는 등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통과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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