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판결 확정
정준영 10명의 불법촬영 피해자 만들고
특수강간 혐의 받고도
'진지한 반성'에 징역 5년

최종훈, 피해자 합의 이유로 징역 2년6개월
앞서 불법촬영·단속 무마 시도 재판서는 집행유예

정준영, 최종훈 ⓒ여성신문
정준영, 최종훈 ⓒ여성신문

 

 

버닝썬 게이트의 한 축이 허무하게 일단락 됐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번(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심은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씨에 징역 6년 최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월 2심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한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정씨에 징역 5년, 최씨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본 사실과 정씨가 반성문 등을 제출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이 감형요소가 됐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 시킨 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간 가수 승리(이승현·30)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 일명 ‘승리 카톡방’에서 직접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수없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ㄸ르면 정준영이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지인에게 유포한 것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회에 달한다. 그의 촬영물이 전송된 곳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5곳과 개인 대화방 3곳이다. 모두 14명이 불법촬영물을 받아봤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이고, 외국인 2명도 포함돼있다. 같은 날 세 차례나 유포한 적도 있었다.

불법촬영을 한 장소는 호텔, 항공기, 길거리 등을 가리지 않았다. 

최씨는 한 건의 재판이 더 있었다. 앞서 최씨는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직접 찍은 불법촬영물 사진과 동영상,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불법 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와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항소심 공판에서 최씨는 “가수 정준영 등이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올린 것과 달리 최씨는 단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실제로 돈을 꺼내는 등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