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전과자 B씨
복역 후 출소해 마을 이장에 선출

기사와 무관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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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에서 성폭행 전과자가 이장에 선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A면의 한 마을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전과가 있는 B씨를 이장으로 선출했다.

B씨는 2015년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 됐다. 4년 형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해 4월 출소해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마을 총회를 열어 B씨를 새 이장으로 뽑았다. A면은 올해 초 마을의 결정에 따라 B씨를 이장으로 임명했다.

성범죄 전과가 있었지만,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장 임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다. 시행령에는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결격이나 해임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

B씨가 이장으로 임명되자 일부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A면 한 주민은 “이장은 마을의 크고 작은 일에 모두 개입을 해야 하는데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맡게 돼 아무래도 불안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무리 사람이 없다지만, 제대로 된 분이 이장을 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만 A 면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도 B 이장의 성폭행 전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마을 총회에서 이장으로 당선됐고 형 집행이 완료돼 임명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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