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차단 여부 놓고 재심의하기로
“2기 운영진이 자율규제 협조 안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요청한 이들에 대해 성범죄나나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리던 민간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성범죄자로 신상이 올라온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
1기 운영진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성범죄자 등 흉악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가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교도소 접속차단 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하면서 운영자 검거가 사이트 폐쇄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청은 22일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30대 남성 A씨를 인터폴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베트남 호치민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생겨난 디지털교도소는 직접 성범죄자 등을 응징한다는 목적으로 100여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태인 ‘n번방 사건’ 용의자들을 포함해 그동안 공분을 일으킨 범죄 혐의자들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했다고 디지털교도소 측은 밝혔다. 온라인 공간을 통해 특정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이른바 ‘여론재판’ 하는 일은 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춘 형태는 디지털 교도소가 처음이다.

실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사람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아동 성착취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해외 송환을 불허한 판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람의 수는 현재 100여명에 달하며 이 중 77명이 성범죄자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디지털교도소가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 남용돼 무고한 개인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불법 혹은 허위로 판정된 17건의 정보만 개별 차단하기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 8일 잠시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지만 여전히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21일 회에서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안건을 24일 통신소위에 긴급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불법성이 확인된 디지털교도소 게시물만 차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며, 2기 운영진이 자진 삭제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등‘자율규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 법원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지금까지 업로드된 게시글 중 조금이라도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삭제했고 일부 게시글은 증거 보완 후 재업로드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이트 운영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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