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4시 중앙지법에 청구 소장 접수
교통공사·자치구· 국가 등 손해액 131억원 중 직접적인 피해액 46억원 우선 소송
추가소송 예정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가 최근 코로나19 2차 재확산의 집단감염을 크게 발생시킨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직접적인 손해액인 4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약 4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이 역학조사 거부 방조와 방해행위, 거짓 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아다. 시는 수도권을 비롯해 코로나19로 거액의 손해를 입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정부에 발생한 전체 피해액이 서울시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서울시 46억2000여만원은 확진자 641명(17일 0시 기준)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 22억5000만원, 전수조사 행벙비용 1700만원이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35억7000여만원, 자치구 10억4000여만원 등을 합치면 서울시 손해액은 총 92억4000만원이다. 이 비용에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탑승객 감소로 인한 피해액수와 각 자치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 방문자 전수조사와 종교시설 현장 점검 비용 등이 포함됐다. 시는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거나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액도 38억7000여만원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서울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피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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