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검찰이 별장 성폭력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에서 요청했다.

지난 1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벌금 7억원과 함께 추징금 3억3000만원도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은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김 전 차관은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인 지난해 11월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1심은 김 전 차관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1심은 이 사건의 단초가 된 ‘별장 성접대’ 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유무죄 판단과는 별개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수사단은 지난 1월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키워드
#김학의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