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권위,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
필요성이나 외교부나 주뉴질랜드대사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배상하라는 권고는 제외

&nbsp;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시스<br>
강경화 외교부 장관.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뉴질랜드 공관에서 발생한 외교관의 성추행 사건 관련 외교부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낸 가운데 15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야당의 공개 사과 요구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강 장관은 “국익 실추에 대해 책임 통감을 하고 있느냐. 뉴질랜드 사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제대로 조사된 상황이 아니고, 가해자의 자기 방어권도 행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디에 진실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결과만 가지고 봤을 때 제가 사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 공관 차원의 대응이 있었고, 본부 감사 차원에서는 그 대응이 부족하다고 해 재감사를 했다”며 “재감사 후 대사관에 대해 기관주의를 주고, 가해자에 대해 징계 처분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로서는 일단락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한참 뒤에 맨 처음 진술과는 다르게 뉴질랜드 경찰에 고발하고 우리 국가인권위에도 가지고 왔다”며 “외교부는 피해자 권위를 구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안내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강 장관은 “그렇지만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절차나 직원 교육을 강화할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부 등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발생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사건 피해자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외교부에 개선 권고 결정문을 보냈다.

지난 3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전날(2일) 진정인인 피해자와 피진정인인 외교관 A씨, 외교부에 결정문을 각각 발송했다.

인권위는 해당 결정문에서 외교부가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명시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금전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과 외교부가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가 불충분, 재외공관 내 성희롱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한 지침이나 매뉴얼 부족 등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외교부 차원의 재조사 필요성이나 외교부나 주뉴질랜드대사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배상하라는 권고는 제외됐다.

외교부와 A씨 측은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여부를 알려야 한다. 외교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접수했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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